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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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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은 1985년 4월 16일 시디벨아베스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7월 1일 발효한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사이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루이나군의 유고랜드 주둔은 이 조약 제4조에 근거하며, 같은 날 서명된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은 이 조약의 시행 협정이다.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조약은 특별할 것이 없는 상호방위조약이다. 두 당사국은 같은 문언으로 같은 의무를 지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협의를 약속하며,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다.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얻어낸 것으로 알려진 제5조의 사전 협의 조항은, 루이나군이 유고랜드를 기지 삼아 다른 전쟁을 치르려면 유고랜드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약의 실제 성격은 본문이 아니라 같은 날 별도로 서명된 합의의사록에서 결정되었다. 합의의사록은 유고랜드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루이나군 사령관에게 넘기고, 긴급사태 시 사전 협의를 통보로 갈음하게 하고, 함정·항공기의 기항을 사전 협의 대상에서 빼고, 루이나가 '특수 장비'를 유고랜드에 반입·저장하는 데 유고랜드가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 문서는 유고랜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존재 자체가 21년간 부인되다가 2006년 루이나 측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수 장비가 루이나의 전술핵무기였다는 사실도 이때 함께 확인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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